'집단성폭행' 정준영, 감형에도 불복…대법원 상고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정준영의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준영이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은 진정한 반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피해자 합의를 이유로 징역 5년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종훈은 상고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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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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