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 ‘도핑테스트 거부’ 쑨양에게 8년 자격정지 징계

[마이데일리 = 최창환 기자] 도핑과 관련, 끊임없는 의혹을 받았던 중국의 수영스타 쑨양(29)이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사실상 수영선수로서 커리어가 마무리될 처지에 몰린 셈이 됐다.

CAS(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28일(이하 한국시각) “반도핑 규정을 위반한 쑨양에게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쑨양은 그간 금지약물과 관련된 의혹에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14년 금지약물인 트리메타지딘 양성 반응을 보였던 쑨양은 2018년 9월 경기 이외의 도핑테스트를 거부, 논란에 불을 지폈다. 당시 FINA(국제수영연맹)는 쑨양에게 경고를 내렸지만, WADA(세계반도핑기구)는 지난해 3월 해당 사안에 대해 CAS에 제소한 바 있다.

CAS의 재판이 미뤄져 쑨양은 지난해 7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해 남자 자유형 400m, 200m 등 2관왕을 달성했다. 하지만 맥 호튼(호주), 던컨 스캇(영국) 등 함께 시상대에 올라야 할 타국 선수들은 이를 거부했다. 쑨양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당시 쑨양은 “결국 넌 패자고, 난 승자”라는 코멘트를 남기는 듯 의기양양했지만, CAS는 WADA의 손을 들어줬다. CAS가 8년 자격정지 징계 조치를 취함에 따라 수영선수로서 쑨양의 커리어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쑨양. 사진 = 마이데일리DB]

최창환 기자 maxwindo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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