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정준영, 1심 판결 불복…최종훈 이어 항소 제기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가수 정준영(30)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준영과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최종훈(29)도 전날 항소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가수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1심 재판부는 정준영에 징역 6년, 최종훈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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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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