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살 女유모, 11살男 성적 학대 “아이도 출산 충격” 20년 징역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22살 여성 유모가 11살 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해 아이까지 출산한 사실이 밝혀졌다.

18일(현지시간) 템파베이 타임스에 따르면, 마리사 모우리(22)는 2014년 1월 유모로 일을 시작했다. 그는 11살 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했으며, 그해 가을 피해자 소년의 아이까지 낳았다.

2017년 소년은 어머니에게 학대 사실을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경찰에 즉시 신고했고, 경찰은 DNA 검사를 통해 마리사 모우리가 낳은 아이의 아버지가 소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 법원은 20년형 징역을 선고했고, 출소 후에도 10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모우리는 현재 28살이 됐고, 피해자 소년은 17살이 됐다. 이들이 낳은 아이는 현재 5살이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겨우 11살었던 아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사진 = 템파베이 타임스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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