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비아이 마약 의혹' 공익신고자 최초 보도한 언론사 검찰에 고발

[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3·김한빈)의 마약 투약 의혹 및 경찰의 YG엔터테인먼트 부실 수사 의혹을 신고했던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노출시킨 언론사와 기자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검찰에 고발한다.

권익위는 5일 전원위원회의를 열어 최근 YG엔터테인먼트 사건과 관련 공익신고자 A씨의 실명과 자택을 공개한 언론사 대표와 소속 기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고자를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과 동시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의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를 권익위에 비실명 대리신고한 신고자의 실명 등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됐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사회적 관심사항이 매우 큰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나 사회적 관심사항을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언론의 당연한 책무다"면서도, "공익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보도하는 것까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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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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