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정자로 아이를 낳으면 친자식인가 아닌가, 치열한 법리 공방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 수정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남편의 친자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현행법은 부부의 '혼인 기간' 중에 생긴 아이를 남편의 '친자'로 보고 있지만, 이혼 소송 중인 남성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22일 대법원이 공개 변론까지 열었다고 이날 JTBC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985년 결혼한 A씨는 정자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부인 B씨는 다른 남성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을 했고 첫째를 낳아 출생신고를 했다.

그런데 2014년 이혼 소송을 하던 A씨는 친자 관계가 아니란 것을 법적으로 확인해달라며 추가로 소송을 냈다.

민법에서는 혼인 기간 중 생긴 자녀를 남편의 친자식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1983년 부부가 동거하지 않은 시기에 생긴 아이는 남편의 친자라고 할 수 없다고 예외를 열어뒀다.

A씨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공개 변론을 열고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해 낳은 자식을 친자로 봐야할지 찬반 의견을 들었다.

김혜겸 A씨 측 대리인은 “이제는 과학기술 발달로 아버지와 자녀 간 친자 관계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친자 추정 원칙을) 획일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반면 최유진 A씨 자식 측 대리인은 “인공수정에 의해 태어난 자녀들에겐 타의에 의해서 본인의 법적 지위가 확정될 때까지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불합리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한국가족법학회와 민사법학회 등 각계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JTBC는 전했다.

[사진 = JTBC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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