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의혹’ YG 양현석, '삼거리별밤' 건물 또 건축법 위반 ‘논란’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탈세 의혹을 받는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서울 마포구 서교동 A 건물에서 최근 무단 증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뉴스핌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건물 옥상에 철 파이프와 천막 등으로 지어진 창고용 건물 2개 동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할구청인 마포구청의 허가 없이 이뤄진 무단 증축으로, 건축법 위반에 해당한다. 무단 증축물 주변에는 대형 냉난방기 실외기로 보이는 기계 여러 대와 테이블, 의자 등이 놓여있었다.

무단 증축이 이뤄진 건물은 양 대표 소유의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 있다. 양 대표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삼거리포차', '삼거리별밤' 등이 들어서 있다. 삼거리별밤은 춤추는 무대 등이 설치돼 있지만, 유흥시설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탈세 의혹도 받고 있다고 뉴스핌은 보도했다.

매체는 이 건물이 구청 단속에도 무단 증축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신축된 건물은 지난해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무단 증축, 조경면적 훼손 등 건축법 위반으로 구청에 적발됐다. 그간 구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거나 증축 승인을 받았으나, 지난해와 올해 또 다시 건축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15년에는 양 대표가 A 건물 일부와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사옥을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혐의로 검찰의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뉴스핌을 통해 "지난해 자진철거 명령 후 현장에서 철거된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까지 찍어서 남겨 놨는데, 다시 창고가 세워져 있다면 건축법 위반이다. 현장에서 시정명령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구청에서 매번 단속에 나서기 어렵고, 고정식 건물이 아니라 철거가 용이하다는 허점을 이용해 다시 세워 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청은 무단 증축물에 대해 철거명령 등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물 면적과 공시지가 등을 고려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매해 새로 적발된 건축법 위반 건축주와 공사시공자에 대해선 경찰에 고발도 가능하다

뉴스핌은 건물 소유주인 양 대표 입장을 듣기 위해 YG 측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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