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병무청 "승리, 입대 연기한다"…본인+수사기관 요청 받아들여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병무청이 가수 승리의 입영 연기를 결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병무청은 승리의 입영을 연기한 사유로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입영 일자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현역병 입영 연기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

병무청은 "앞으로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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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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