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8년 밀린 출연료 6억 받는다 '대법원 승소 판결'

[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의 도산으로 받지 못한 출연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대법원은 유재석, 김용만의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MBC, KBS, SBS 등 방송 3사는 2010년 스톰이엔에프 도산 후 유재석과 김용만의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도산 이후 채권자들이 각자 권리를 주장했고, 지급 받아야하는 측이 불확실하다는 이유였고, 결국 유재석과 김용만은 각각 출연료 6억907만원과 9천678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유재석 등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재석처럼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춰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의도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는 연예인의 출연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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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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