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조재현 미투…"미성년자 성폭력이라고 해도 공소시효 지나" [夜TV]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배우 조재현의 또 다른 미투 폭로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MBC '섹션TV 연예통신' 뜨거운 사람들 코너에선 조재현의 다섯 번째 성폭행 의혹을 다뤘다.

2004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A씨는 연예인 매니저였던 지인의 소개로 조재현을 만났다. 조재현은 A씨가 미성년자임을 알았지만 계속해 술을 권했고, A씨는 술에 취해 노래주점에서 호텔방으로 끌려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조재현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도 했다.

고통 속에 보낸 지난 14년. A씨는 'PD수첩'을 보고 뒤늦게나마 성폭행 폭로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조재현 측은 조정위원회에 회부돼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한 변호사는 '섹션TV 연예통신' 제작진에 "화해권고 결정은 재판 중에 도의적인 책임, 재반상황, 기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당사자들의 분쟁은 이 정도의 금액으로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법관의 권고"라며 "이 사건의 경우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14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형사, 민사상)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못한 A씨는 국민청원을 통해 '조재현 성폭행 사건을 소송했는데 시효를 이유로 기각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한편에서는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사진 = MBC 방송 화면]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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