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추행' 이윤택, 징역 6년…'미투 재판' 첫 실형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법원이 여성 극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66)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19일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미투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유명인 중 실형 선고를 받은 첫 사례다.

앞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수행비서 김지은 씨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인 이 전 감독은 자신의 절대적인 권한과 연기 지도를 빌미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여러 명의 여성 연극인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이는 지난 2월 '미투 운동'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 전 감독은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닌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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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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