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kg 이상 거부"…몸무게 때문에 손님 쫓아낸 네일숍 '논란'

[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 미국의 한 네일숍이 몸무게 때문에 손님을 내쫓아 논란이다.

9일 미국 폭스뉴스와 뉴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아만다 울펀바거 씨는 발톱 관리를 받기 위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네일숍을 찾았다.

그런데 네일숍 직원은 아만다 씨에게 체중을 물었고, 답변을 거부하는 그에게 직원은 "몸이 너무 커서 의자가 부서질 것 같다. 몸무게 250파운드(113kg) 이상의 손님은 발톱 관리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후 아만다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겪은 상황을 공개했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네일숍 측은 "고객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다"는 해명을 내놨다.

[사진 = AFPB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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