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징역 7년 구형…"반성 기미 없어"

[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여성 극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일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윤택(66)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하면서 "피고인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은밀한 부분을 안마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통용되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은 이윤택 전 감독에게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보호관찰고지명령 등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인 이 전 감독은 자신의 절대적인 권한과 연기 지도를 빌미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여러 명의 여성 연극인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지난 2월 '미투 운동'이 촉발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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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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