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무죄…조영남, 대작사건 어떻게 180도 뒤집혔나 [MD포커스]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재판부는 가수 조영남이 구매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조영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1심에서 조영남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죄가 무죄로 뒤바뀐 것이다.

크게 관건이 됐던 건 두 가지다. 조영남의 작품을 조수인 송모 씨 등의 작품으로 볼 것인지, 조영남의 작품으로 볼 것인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논란이 된 작품들의 아이디어 등 고유의 핵심 요소들은 조영남에 의한 것이라고 봤다. 특히 조영남의 그림을 대신 그린 이들은 조영남의 지시를 따른 "기술적 보조자일 뿐"이라고 판단한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영남이 덧칠 등의 작업을 했지만 작품의 아이디어는 조영남에게서 비롯됐고, 지시를 따라 조수 역할을 한 이들을 해당 작품에서 "고유의 예술적 관념을 가진 작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둘째로, 조영남이 구매자들에게 조수를 두고 작품을 완성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구매 동기가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 구매자는 단순히 조영남의 팬으로서 소장용 구매를 한 이도 있었다.

결국 조영남의 친작 여부가 구매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최근 미술계 흐름에서 조수를 두고 작업하는 방식이 통용되고 있는 점도 중요한 판결 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송모 씨 등이 대신 그린 그림에 덧칠만 한 작품 총 21점을 팔아 1억5천여만 원을 취득한 사기 혐의로 지난 2016년 6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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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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