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불륜' 홍상수, 이혼조정 불성립…다시 소송할까

[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홍상수 감독의 이혼 조정이 불성립됐다.

20일 헤럴드POP은 법조계 말을 빌려 지난 18일 진행된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조정이 종국 조정불성립으로 끝났다고 보도했다.

홍상수 감독이 다시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6월 김민희와의 불륜이 알려졌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1985년 결혼, 슬하에 대학생 딸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대중의 충격은 더욱 컸다.

불륜이 알려지기 전인 2015년 9월 홍상수 감독은 아내와 딸에게 김민희의 존재를 알렸고, 가족을 떠나 지내고 있다고 알려져 비난 받았다.

이후 지난해 2월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제67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해 스킨십을 하기도 했고, 그로부터 한달 뒤인 지난해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 참석한 두 사람은 불륜을 인정했다.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와의 불륜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뒤 아내와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김민희와 계속해서 영화 작업을 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가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에 대해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혼 조정은 정식적으로 재판을 거치지 않고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하는 절차. 하지만 조정불성립으로 결론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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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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