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안희정 재판, 김지은씨 ‘원치 않은 성관계 의한 것’ 진단서 제출

[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수행 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피고인 신분으로 첫 정식재판을 받은 가운데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YTN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해, 합의에 의한 애정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피해를 주장한 수행비서 김지은 씨는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다. 양측은 지난 3월 폭로 이후 넉 달 만에 직접 대면했다.

검찰은 올해 2월 26일 자 산부인과 진료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진단서를 받은 사실 등을 증거로 내놓았다. 또 2월 중순 이후 열흘 사이에만 90회에 걸쳐 ‘미투’를 검색하는 등 동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덫을 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성관계를 하려고 맘먹고 늦은 밤 술과 담배 등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면서 “본 사건은 인분 교수 사건,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 등과 같은 전형적인 권력형 범죄”라며 공소사실 취지를 설명했다.

안 전 지사 측은 “김씨는 장애인도 아동도 아니다. 혼인 경험이 있는 학벌 좋은 여성”이라며 "안정적인 공무원 자리를 버리고 무보수로 캠프에 올 만큼 결단력도 있는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6일 김지은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두 번째 공판은 김 씨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전면 비공개로 열기로 했다.

[사진 = YTN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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