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문, 화장실 몰카 범죄 뒤늦게 드러나 충격…소속사 "우리도 몰랐다"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하우스 오브 뮤직이 가수 문문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고 25일 공식 발표했다.

하우스 오브 뮤직은 "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며,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디스패치는 문문이 "지난 2016년 8월 몰카 촬영으로 처벌 받았다.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우스 오브 뮤직은 "다시 한 번 모든 분에게 깊은 사과의 마음 전한다"고 했다.

이번 사건에 앞서 문문은 노래 '비행운' 제목, 가사 등이 표절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 이하 하우스 오브 뮤직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하우스 오브 뮤직입니다.

금일 25일 보도된 문문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며,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진 = EBS 제공]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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