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이혼 소송→조정 절차 밟는다…부인 대리인 선임

[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이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조정 절차는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후 한달 후인 12월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씨는 홍상수 감독이 소송을 제기한 후 1년여 간 재판에 응하지 않았으나, 지난 1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는 지난 2015년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연인 사이로 발전했으며,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연인 관계임을 인정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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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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