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이혼재판, 7분만에 종결 "김민희와 결별아냐" (종합)

[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홍상수 감독의 아내 A씨가 변호인을 선임, 2차 변론이 약 7분만에 종결됐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제201호 법정에서는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아내 A씨가 선임한 변호인들이 재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그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A 씨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날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각자의 법률 대리인만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은 오후 2시 9분에 시작됐고 7분 후 A씨 측 변호사가 먼저 밖으로 나오면서 2차 재판이 종결됐다. 하지만 A 씨 측 변호사는 취재진들의 여러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문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약 1분 후 홍상수 감독 측 변호사도 201호 법정을 나왔다. 법률 대리인은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결별을 묻는 질문에 "아직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날 재판에 대한 질문을 묻자 "현재로서는 대답해드릴 것이 없다"라며 황급히 빠져나갔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5년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연출하며 배우 김민희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이후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서로 연인 관계임을 인정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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