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강제추행 혐의' 이주노, 실형 면했다…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50·본명 이상우)가 결국 실형을 면했다. 사기 및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8일 사기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주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한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항소심 중 돈을 갚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동종 전과가 없어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라며 "피해자들 신체에 행사한 유형력은 강제추행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주노는 지난 2015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2013년 12월부터 그 이듬해 1월 사이에 지인 최 모 씨와 변 모씨 에게서 총 1억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이주노는 2016년 6월 25일 새벽 서울 이태원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두 명 양 모 씨, 박 모 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여성들을 뒤에서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고 하체를 밀착시키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다.

[사진 = 송일섭기자 andlyu@mydaily.co.kr]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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