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 이장석 대표, 각종 혐의 부인…선고공판 2월 2일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검찰과 서울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가 평행선을 달렸다. 선고공판은 2월 2일에 열린다.

서울지방법원 서관 519호에서 15일 오후 2시1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사기-횡령 혐의를 받는 이장석 대표의 결심공판(부장판사 김수정)이 열렸다. 이장석 대표와 남궁종환 부사장은 참석했고,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장석 대표 변호인과 검찰은 이날도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쳤다. 우선 검찰은 이장석 대표와 홍성은 회장이 주고 받은 계약서를 공개했다. 주식 양도가 이뤄지지 않았고, 히어로즈의 재정이 좋아지면 양도하겠다는 약속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 변호인은 홍 회장이 곧바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서 보내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40% 주식양도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계약서는 추후에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홍 회장이 히어로즈 지분을 늘려 구단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주장했다.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양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회계장부파일을 공개하며 백화점 상품권 사용 내역에 대해 횡령 및 비자금 조성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표 변호인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며, 비자금 장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선고공판은 2월 2일 오전 10시에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이장석 대표.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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