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대표 지분분쟁 패소, 히어로즈 어떻게 되나

[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서울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가 지분 분쟁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서울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와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의 지분분쟁서 히어로즈가 홍성은 회장에게 구단 지분을 양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장석 대표의 패소다.

히어로즈는 홍 회장에게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으로부터 기각을 당했다. 이 대표는 2008년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 히어로즈를 창단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의했다.

홍 회장은 10억원씩 두 차례, 총 20억원을 히어로즈에 지원했다. 20억원의 성격을 두고 이 대표와 홍 회장의 분쟁이 발생했다. 이 대표는 주식 양도가 없는 단순 투자라고 주장했고, 홍 회장은 히어로즈의 지분 40%, 즉 16만4000주를 양도 받는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12년 12월 히어로즈가 홍 회장에게 16만4000주를 양도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 대표는 홍 회장에게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 그러자 홍 회장은 주식 양도를 요구했고, 이 대표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까지 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결국 이 대표는 홍 회장에게 주식 16만4000주를 양도해야 한다. 그럴 경우 홍 회장이 히어로즈 최대주주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이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8년을 구형 받은 상태다.

이 대표가 야구계에 발을 들인 뒤 최대 위기에 몰렸다.

[이장석 대표.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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