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삼성 안지만, ‘불법도박 사이트 개설’ 유죄…게임머니 충전은 무죄

[마이데일리 = 최창환 기자] 불법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의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해외사이트 게임머니 충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내려졌다.

대법원 3부는 28일 형법상 도박공간 개설, 국민체육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지만의 공소사실 가운데 형법상 도박공간개설 혐의만 유죄로 확정했고,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도박개장죄는 체육진흥투표권(체육복표)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안 씨가 운영자금을 투자한 도박사이트는 체육복표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행위는 도박개장죄가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도박개장죄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만 발행할 수 있는 체육복표와 유사한 것을 발행해 스포츠 도박에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반면,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 도박 공간을 개설한 경우에 처벌하는 죄다.

대법원은 안지만이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지난 2015년 불법도박 혐의로 논란을 일으켰던 안지만은 지난해 불법도박 사이트 개설에 연루돼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안지만은 지난해 2월 지인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데 1억 6,500만원을 투자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도박공간개설죄, 도박개장죄 모두가 유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도박개장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안지만. 사진 = 마이데일리DB]

최창환 기자 maxwindo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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