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혁재, 전 소속사에 2억 빚 갚아라"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개그맨 이혁재가 전 소속사로부터 2억여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는 전 소속사 A사가 이혁재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혁재에게 A사가 청구한 2억4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혁재는 지난 2011년 소속사 A사로부터 연이율 13%에 3억 원을 빌리고, 수익금에서 빚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이후 이혁재의 방송 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이어졌고, 결국 2013년 12월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당시 이혁재는 A사에 매달 300만 원씩 2014년 6월까지 전액 상환하기로 약속했는데, 이혁재가 이를 지키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A사는 이혁재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 설정을 이용, 경매를 통해 1억7천여만 원을 받아냈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나머지 금액 2억4천여만 원에 대해 대여금 소송을 낸 것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