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A씨, 눈물의 호소문 "검찰, 증거들 다시 봐달라" [MD동영상]

여배우 A씨, 눈물의 호소문 "검찰, 김기덕 감독 사건 증거들 다시 봐달라" [MD동영상] 여배우 A씨가 "검찰은 다시 한 번만 사건의 증거들을 살펴봐 주셔서 이 억울함을 풀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덕 감독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에 대해 "논의 끝에 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고소사실에 관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린 검찰의 처분에 대해 항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덕 감독은 지난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여배우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여배우 A씨는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그를 고소했으며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마이데일리 = 김정수 기자] 여배우 A씨가 "검찰은 다시 한 번만 사건의 증거들을 살펴봐 주셔서 이 억울함을 풀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덕 감독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에 대해 "논의 끝에 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고소사실에 관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린 검찰의 처분에 대해 항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덕 감독은 지난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여배우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여배우 A씨는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그를 고소했으며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진 = 송일섭기자 andlyu@mydaily.co.kr]

김정수 기자 easefu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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