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영학 ‘변태성욕 범행’…사형·무기징역 가능

[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아내 최씨 사망 이후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은 1일 이영학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YTN이 보도했다.

검찰이 적용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강간 등 살인'이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영학은 딸의 친구 A(14)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각종 성인용품 등을 이용해 가학적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성일탈검사(KISD)에서 성적 가학과 물품을 이용한 음란행위, 관음장애, 음란물 중독, 마찰도착 등에서 모두 ‘높음’을 나타내 변태성욕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학은 아내 최씨가 사망한지 3일 뒤에 성인 채팅사이트에 “커플이 되고 싶어요” “평생 행복하고 웃자” “동거 가능”이란 글을 올렸다.

지난달 2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영학의 중학교 동창이 “걔가 커서 성폭행 할 줄 알았다. 크면 성폭행범 아니면 사기꾼 되겠다 생각했다”고 말한 바 있다.

[사진 제공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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