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집단성폭행 학부모 3명, 형량 늘어날 듯

[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신안군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각각 징역 7∼10년을 선고받은 학부모 3명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먹인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학부모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씨 25년, 이씨 22년, 박씨 17년형을 각각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자정 전 최초 범행에서 공모한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된다며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들며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형량이 대폭 낮아지자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와 합동관계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무죄 부분을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고 한 만큼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 = 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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