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대작 사기 사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무명 작가들에 큰 상처" (종합)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대작 사건으로 논란 빚은 가수 조영남의 혐의를 법원이 유죄로 판결했다.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에서 열린 조영남의 사기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영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영남에 대해 논란이 된 작품을 대신 그린 송모 씨 등을 단순히 "조수에 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영남과 독립된 공간에서 스스로 선택한 도구 등을 이용해 시간적 제약없이 작업했기 때문에 최근 현대 미술의 한 흐름인 조수를 고용한 작업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재판부는 조영남이 아이디어 등을 제시했으나 "대략적 작업 지시만 했을 뿐 세부적 작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완성 단계 작품에 일부 덧칠해 전시,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조영남이 그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거나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조영남이 구매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조영남이 "대중들에게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사건 이후 해명 과정에서 미술계 관행이라는 사려깊지 못한 발언으로 국내 미술계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많은 무명 작가들에게 큰 상처와 자괴감을 안겼다"며 "절대 가볍게 넘길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영남의 행위를 악의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사회적 인지도와 지위에 비추었을 때 피해 회복 철자에 적극 임할 것으로 기대된며, 고령인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송모 씨 등이 대신 그린 그림에 덧칠만 한 작품 총 21점을 21명에게 판매해 1억5천여만 원을 취득한 사기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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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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