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포커스] 故김광석 딸 사망사건 재수사, 쟁점 3가지

[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검찰이 고(故) 김광석의 딸 서연 양의 사망사건을 재수사한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검은 서연 양의 사망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1일 영화 '김광석'을 감독한 이상호 기자, 유족대리인 김성훈 변호사, 김광석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 고 김광석의 상속녀 서연 양 타살의혹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 숨진 채 병원 도착? 사망 시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경찰과 병원 측의 서연 양 사망 시점이 다르다. 경찰은 119로 병원 이송, 이곳에서 치료를 받는 중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자신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연 양이 이미 사망한 채로 병원에 도착했다는 것.

더불어 이상호 기자는 서연 양이 지난 2007년 12월 23일 자택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목격자는 모친인 서해순 씨다. 이후 서 씨는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살아 있는 것처럼 행동했고, 딸 몫의 고 김광석 저작권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딸을 키우고 공부시키려면 저작권 수입이 필요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 이 기자 측은 서 씨가 소송 중이었음에도 딸의 사망을 재판부는 물론 소송 당사자에게도 알리지 않은 점은 의도적 기망이며, 서연 양이 조정조서에 당사자로 여전히 기재되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 의문점 남긴 사인

서연 양의 사인은 급성 폐렴이다. 이는 적지 않은 이들이 의문점을 품고 있는 부분이다. 급성 폐렴에 걸리더라도 내원 당일 사망한다는 건 이례적이기 때문. 왜 치료 시기가 늦어졌는지도 많은 이들의 의구심을 자극한다.

이상호 기자는 “발병 후 기침, 고열, 가슴통증 등으로 인해 병원에 가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정도가 상당기간 계속되기 때문에 설사 사망에 이르더라도 통상 병원에 내원해 수일이 지난 후 상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도 부검 당시에도 약물이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사망원인 판단 등에 치중한 나머지 급성폐렴이라는 병명이 나오자 안일하게 처리한 면이 있지 않나 의구심이 발생한다”며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 빈소 없이 화장, 왜 죽음 알리지 않았나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서연 양의 경우 일반적 장례 절차를 밟지 않았다. 보통 빈소가 차려지기 마련인데, 서연 양의 경우 빈소 없이 사망 3일 후 화장됐다. 안 의원은 “죽음을 알리고 싶지 않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빈소를 차리지 않는데 서연 양의 경우가 그랬다”며 의구심을 표했다.

서연 양 사망 당시 서 씨와 유족은 저작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 서연 양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소송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 만큼 이번 재수사에 많은 이들의 눈길이 쏠려 있다.

[사진 = CJ E&M 제공,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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