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김광석 딸 사망사건 재수사 착수

[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검찰이 故김광석의 딸 서연 양의 사망사건을 재수사 한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검은 서연 양의 사망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 21일 영화 '김광석'을 감독한 이상호 기자, 유족대리인 김성훈 변호사, 김광석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 故 김광석의 상속녀 서연 양 타살의혹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내사를 종결했지만 이상호 기자, 김성훈 변호사, 안민석 의원 측은 경찰 조사와 달리 서연 양이 사망한 상태로 병원에 도착했으며, 장례를 치르지 않았고, 모친인 서해순 씨가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재조사를 촉구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서연 양의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안민석 의원, 이상호 기자, 김성훈 변호사(왼쪽부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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