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렬스럽다"…김창렬, 식품회사 상대 2심도 패소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그룹 DJ DOC 김창렬이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로 피해를 봤다며 1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19일 김창렬이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A사가 김창렬을 상대로 제기한 맞소송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창렬은 2009년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이에 A사는 그의 얼굴과 이름을 전면에 내건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품을 편의점에 납품했다.

그런데 A사 제품이 가격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가 온라인상에 퍼졌다.

이에 김창렬은 "A사의 제품 때문에 내 이름이 '음식물이 과대포장 돼 있거나 가격과 비교해 형편없다'는 뜻으로 희화화됐다"라며 1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것.

하지만 1심에선 "A사 제품이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다"라며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데에는 김창렬의 행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촉발제가 돼 문제점을 부각시켰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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