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연, 2번째 가처분 신청 기각…로드FC 소속 이의 제기 불가

[마이데일리 = 최창환 기자] 격투기선수 송가연의 2번째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또 다시 로드FC에서의 선수 활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진 셈이다.

송가연은 지난달 18일 종합격투기 대회사인 ㈜로드를 상대로 “전속 선수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 선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이는 송가연이 ㈜로드를 상대로 한 2번째 가처분 신청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은 지난 12일 송가연의 2번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속 선수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 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라고 전했다.

송가연은 1번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음에도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재차 형식만 바꾼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이 역시 기각된 것이다.

1번째 가처분 신청 당시 재판부는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 이 사건 선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세부 계약 내용 역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2번째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으로 송가연은 로드FC에서의 선수 활동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이 재차 확인된 셈이 됐다.

본 소송의 (주)로드 측 법률대리인인 최영기 고문 변호사는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은 당연한 결과다. 2번의 가처분 신청 등 무리한 법률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송가연의 행보에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송가연. 사진 = 마이데일리DB]

최창환 기자 maxwindo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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