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철골 ‘부산 여중생 폭행’, 청소년범죄 처벌강화 청원 2만 돌파

[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부산 여중생 폭생’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청소년범죄 처벌을 강화하자는 청원운동에 2만명이 넘는 네티즌이 호응했다.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쯤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앞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부산 모 여중생 3학년 A(14)양 등 2명은 다른 학교 여중생 2학년 B(14)양을 폭행했다. 이들은 공장 주변에 있던 철골 자재, 소주병, 의자 등으로 마구 때렸다. B양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다. A양 등은 범행 당일 오후 11 시 50분쯤 인근 치안센터를 찾아가 자수했다.

끔찍한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청소년범죄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4일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 글에 4일 오전 10시 43분 현재 2만 4,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청소년 보호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면서 최근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사건뿐 아니라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등의 과거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기사화된 것들은 그나마 가해자들이 경미한 처벌이라도 받았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평생을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들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고작 전학, 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사회에 나와 과거의 행동들을 추억거리로 무용담 삼아서 얘기하며 떳떳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경미한 폭행이나 괴롭힘, 따돌림이어도 구체화하고 세분화해 징계를 내려야 그나마 줄어들 것이다. 청소년들이 어리다고 할 수만은 없는 시대가 왔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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