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2 제자와 4차례 성관계’ 30대 女강사, 법정 구속

[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30대 여성 학원 강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됐고 14일 YTN이 보도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33살 권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충족하려는 의도로 제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학생인 제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핑계 삼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했다.

권 씨는 지난 2015년 9월, 서울 구로구의 한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며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제자에게 접근해 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권 씨는 “피해자는 만 13세 소년이기는 하지만 한 명의 인간으로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권 씨는 A군에게 “만나보자”라며 교제를 제안하고, “같이 씻자”, “안아보자” 등 선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권 씨는 A군에게 “집으로 놀러 와라”라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A군이 오피스텔로 찾아오자 함께 TV를 보던 중 A군의 옷을 벗겨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이후 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권 씨는 강압이 아닌 서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었다며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국 법정 구속됐다.

[사진 = YTN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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