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래방서 촬영한 동영상 공개에 ‘저작인접권’ 침해 판결

[마이데일리 = 해외뉴스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자신의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한 일본의 한 남성이 저작권침해 판결을 받아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1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법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자신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한 남성에 노래방 기기 제조업체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며 동영상 공개 금지 판결을 내렸다.

이 남성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자기만족을 위해 올린 것뿐인데 소송까지 하게 돼 놀랐다”라며 당혹스러워 했다.

한편, 이 남성은 작년 9월경, 도쿄의 노래방에서 인기 걸그룹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유튜브에 올렸다.

[사진 = 셔터스톡]

천 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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