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엑소 타오, SM 전속계약해지소송 패소

[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그룹 엑소 전 멤버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낸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28일 타오가 SM에 대해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기각하며, SM의 손을 들어줬다.

타오는 지난 2015년 8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 이후 1년 8개월에 걸쳐 총 9번의 변론 기일이 진행됐다.

타오와 더불어 앞서, 엑소를 이탈한 크리스와 루한 역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종결됐다. 크리스와 루한은 SM과 체결한 계약이 원래대로 2022년까지 유효하게 존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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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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