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故 신해철 집도의 K원장, 유족에 16억 지급하라"

[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고 신해철의 집도의 S병원 강모(46) 원장에 대해 고인의 유족에게 15억9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25일 고인의 유족이 강원장과 보험회사에 대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해철 아내 윤씨에게 6억8천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중 2억원은 보험사 연대로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K원장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를 발견했지만 이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다.

신해철은 해당 수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에 시달리다 허혈성 뇌손상으로 같은 달 27일 숨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리고 K원장을 기소했다. 더불어 유족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불복해 항소,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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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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