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21시간 조사받고 귀가, 검찰 영장청구 검토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시간 넘게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22일 오전 6시55분께 검찰청사를 떠나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혐의의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확인했다.

삼성 특혜와 관련한 433억원대 뇌물 혐의와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중앙지검 형사8부 부장검사, 특수1부 이원석(48·27기) 부장검사가 각각 조사를 맡았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가 끝나고 아무런 표정 없이 나왔다. 삼성동 자택에서는 지지자들에게 밝은 미소를 보였다.

[사진 출처 = YTN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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