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대선후보, 20일부터 TV출연 제한…'썰전'·'외부자들' 허용"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TV 방송프로그램 출연 기준을 밝혔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이 제한된다. 다만, 이번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는 만큼, '선거일전 90일부터'가 아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출범일인 20일 방송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후보자가 교양·오락프로그램 또는 광고방송 등에 출연해 부적절하게 선거운동 효과를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후보자 출연이 허용되는 '토론방송'에는 MBC '100분 토론' 등 전통적 형식의 토론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대담이나 좌담, 방담, 인터뷰 등이 모두 포함되며 그 중 내용적으로 평소 시사적인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인 JTBC '썰전', 채널A '외부자들' 등이 해당된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가 자체 편성과정에서 특정 토론방송을 교양이나 오락․예능 등으로 분류했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시사적인 주제를 다루는 토론 형식의 프로그램이라면 후보자 출연에 제한이 없다"며 "이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처음 운영된 1997년 이후 일관되게 적용된 심의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 JTBC, 채널A 제공]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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