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파동' 강정호, 1심에 불복…항소장 제출

[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해 12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났던 강정호는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미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한 전력도 참고됐다.

이에 따라 미국 비자를 받는데 차질을 빚고 있으며 팀의 스프링캠프에도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 피츠버그는 강정호를 제한선수 명단(Restricted List)에 등재한 상태다.

강정호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이유는 집행유예일지라도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엔 미국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추후 열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내릴 수 없다.

[강정호. 사진 = 마이데일리 DB]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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