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심판의 날’…헌재 오늘(10일) 오전 11시 탄핵심판 선고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한국의 앞날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운명을 좌우할 ‘심판의 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국회가 청구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최종 선고한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첫째,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면 헌정 사상 처음 탄핵으로 중도 하차한다.

둘째, 탄핵을 기각하면 박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에서 즉시 복귀한다.

탄핵 인용에 필요한 마지노선은 6표, 기각은 3표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되고, 3명 이상이 반대하면 기각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정국은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뽑아야하는 대선 국면으로 전환된다. 유력한 대선일은 5월 9일이다.

청와대는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변 경비도 강화했다.

[사진 제공 = AFP/BB NEWS]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