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창렬스럽다' 이미지 실추 광고주 소송서 패소

[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김창렬(44)이 부실제품을 만들어 자신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줬다며 광고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김창렬이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만든 제품으로 인해 김창렬의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김창렬의 평소 행실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A사는 지난 2009년 김창렬과 광고 계약을 맺고,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품을 개발해 편의점에 납품했다. 2015년부터 A사의 제품이 가격에 비해 질이 떨어진다는 소문이 돌면서 인터넷 상에 '창렬푸드',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등장, 김창렬은 A사로 인해 자신의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1억여 원의 소송을 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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