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세액공제 절세 꿀팁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됐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꼭 알아야할 소득과 세액공제 팁은 다음과 같다.

1.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지출액 전액이 공제 가능하다. 법정·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2. ‘특별세액공제액 등’이 표준세액공제액 보다 적을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 원)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주택임차·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건강·고용 보험료, 기부금 이월분).

3.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공제 가능하다.

4. 신용카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도 늘었다. 의료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도 함께 가능하다.

5.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 공제 가능하다. 기본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이어야 하지만 직계존속(부모님, 시아버지, 장모님, 외할아버지 등)의 경우 따로 살아도 공제할 수 있다.(단 해외 거주는 불가능)

6.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도 소득따라 기본공제 가능하다. 맞벌이 배우자가 휴직 중인 경우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요건이 충족돼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소득이어서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7. 취학 전 아동은 사교육비도 공제가능하다. 원칙적으로 학원비 등 사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쓴 사교육비는 공제 가능하다.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 진학했더라도 입학 전인 1~2월에 쓴 학원비는 교육비로 공제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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