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측, "세븐·상추 봐줬다? 당초 10일 영창 징계"

[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세븐(28·최동욱)과 힙합듀오 마이티마우스(상추, 쇼리) 멤버 상추(31·이상철)의 징계가 줄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방부 측이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26일 국방부 측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영창 징계가 줄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다. 당초 12일의 징계가 내려진 적이 없다"며 "징계 절차를 잘 모르는 사람이 오해를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를 통한 공식 브리핑 당시에도 영창 10일로 발표됐다"며 "왜 갑자기 뜬금 없는 의혹이 불거졌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당초 세븐과 상추의 소속 부대에서 12일의 영창 징계 의견을 내놨으나, 징계 심의위원회에서 인권 담당관의 조정 의견이 있어 10일 영창의 징계로 최종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징계 심의위원회를 통해 병사에게 징계가 내려지는데, 이 때 인권담당관이 해당 병사의 소속 부대가 내 놓은 징계 의견에 대해 수위를 조정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 이는 병사의 인권과 과도한 징계를 피하기 위한 것.

관계자는 "세븐과 상추는 이미 10일의 영창 징계를 받고 재배치를 받은 상태다.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두 사람의 근황을 전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들이 받은 영창 일수가 처음 징계받은 것보다 1~2일이 줄어들었다"며 '봐주기식' 감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부로부터 10일 영창의 징계를 받은 세븐(왼쪽)과 상추.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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