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700억 불법대출 사고 지점, 파산 아닌 흡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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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출자금 전액 보장…회원 피해 無”

/새마을금고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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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한 금고(지점)이 700억원대 불법대출 사고로 파산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10일 밝혔다.

중앙회는 입장문에서 “대출사고가 발생한 해당 새마을금고는 인근 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돼 합병금고 지점으로 정상 운영 중”며 “합병이란 합병금고가 해산금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회원을 수용하는 행위로서 법인의 완전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소멸하는 파산과는 다른 절차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 예금·출자금은 전액 보장돼 합병금고로 이관됐고 회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불법 대출 알선 조직이 새마을금고 한 금고에서 불법대출 718억원을 챙겼다. 담보 가치를 뻥튀기해 대출을 신청하면 새마을금고 임원이 승인해주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새마을금고 전직 임원 A씨와 브로커 총책 B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명의 대여자 등 나머지 74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중앙회는 “관련 사고는 작년 인지 즉시 진행된 검사결과에 따라 관련자 고발과 금고 합병이 완료된 사안이다”며 “작년 3월 대출사고 발생 사실 인지 후 즉시 검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를 형사고발하고 해당 금고 정상운영이 불가하다는 판단 하에 인근 새마을금고와 합병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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