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대마 할 때 되지 않았나' 권유" 유튜버 A씨, 가림막 설치 후 증인신문 [MD이슈](종합)

배우 유아인 / 마이데일리
배우 유아인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4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유튜버 A씨가 증인 신문을 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 인멸 교사, 의료법 위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헤어 스타일리스트 겸 유튜버 A씨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유아인과 지인 최 씨 등과 함께 미국여행 도중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아인은 A씨에게 대마 흡연을 들키자 외부 발설을 우려해 대마 흡연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은 "유아인은 A씨와 친한 관계라고 하지만, A씨는 (유아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위력과 압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그래서 대마를 흡연했다고 밝혔다"며 "피고인과 대면하고 증인신문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A씨는 가림막이 설치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했다.

이후 A씨는 대마를 흡연했던 지난해 1월을 떠올렸다. A씨는 유튜브 촬영 차 미국으로 향했다며 "숙소에서 자고 일어나서 텅 빈 집을 찍기 위해 제 얼굴을 비춘 상태로 1층으로 내려갔다. 야외 수영장에서 친구들이 신나게 놀고있더라"며 "담배 같은 걸 돌려피우고 있었는데, 담배가 나한테까지 왔다. 유아인이 '이제 이런 거 할 때 되지 않았나. A도 한 번 줘'라고 했다. 그때 대마라는 걸 눈치채고 거절했다"면서도 "다시 유아인이 권유했고, 처음엔 안한다고 했는데 나도 피운 사람이 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대마를 흡연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아인이 대마를 피우고 나서 친한 친구한테든 누구에게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완벽한 비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너도 엄청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니 이 자리에 없는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면 큰일난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당시 분위기는 험악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아인 측은 "A씨가 내가 말한다고 억지로 흡연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대마 흡연을 권유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케타민, 미다졸람, 레미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년 1월 지인 B씨 등 4명과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A씨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유아인은 앞선 1,2차 공판에서 대마 흡연 및 프로포폴 투약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가족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유튜버 A씨에게 대마를 권유한 혐의는 재차 부인했다.

지난달 5일 열린 3차 공판은 명의도용 및 대리 처방 혐의, 유튜버 A씨에게 해외 도피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의류브랜드 대표 C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당시 C씨는 유아인의 누나 명의로 대신 처방 받아준 이유유에 대해 "유아인은 남자고 연예인이니까 대신 처방받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대리 처방이 문제될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박서연 기자 lichts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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