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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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까지 모바일앱 ‘mPOP’에서 접수 가능
타사 거래 합산 신고 가능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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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황상욱 기자] 삼성증권은 모바일앱 ‘mPOP’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4월 22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편의성 증대를 위해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mPOP에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한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 타사에서 거래해 발생된 과세 기록을 제출하면 합산해 신고 대행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한 고객은 mPOP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예상 양도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삼성증권 송성현 해외주식영업팀장은 “보편화된 해외주식 투자시대에 맞춰 삼성증권 모바일앱 엠팝(mPOP)에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 확인 및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전했다.

삼성증권은 해외주식 대체입고 이벤트도 4월 말까지 진행 중이다. 타사 해외주식을 삼성증권으로 대체 순입고한 고객 대상으로 최대 40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로 참여방법은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기간 내 이벤트 신청, 타사대체입고(최소 입고금액 500만원 이상), 해외주식 1000만원 이상 매매, 올해 5월 31일까지 잔고유지 시 최대 400만원 리워드를 지급한다.

한삼성증권은 미국주식의 온라인 거래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 ‘해외주식 수수료 혜택맛집’ 이벤트도 6월 말까지 실시 중이다.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 거래가 없는 고객이 신청 시 3개월간 미국주식 온라인 거래수수료 0원, 이후 평생 온라인 거래수수료 0.03%~ 적용된다. 미국 외 중국, 홍콩, 일본, 유럽도 온라인 거래수수료 0.09%~ 적용 혜택을 준다. 추가로 환율도 미국 달러 기준 최대 95% 우대 혜택을 준다.(매매기준율+스프레드 0.05% 적용, 종료시 매매기준율+스프레드 1% 적용)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mPOP을 참고하거나 패밀리 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황상욱 기자 eye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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