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발표] 페퍼저축은행, '후배 괴롭힘→1년 자격 정지' 오지영과 계약 해지..."재발 방지에 만전 기하겠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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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영/한국배구연맹
오지영/한국배구연맹

[마이데일리 = 최병진 기자] 페퍼저축은행이 오지영과의 계약 해지 사실을 발표했다.

페퍼저축은행은 “오지영의 상벌위원회 결과에 대한 구단 입장을 말씀드린다. 먼저 구단 내 불미스러운 일로 페퍼저축은행을 아껴 주시는 팬 여러분과 배구연맹 그리고 배구 관계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구단은 내부조사를 통해 오지영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 사실을 파악 후 곧바로 선수단에서 배제하고 배구연맹에 이를 신고하였다”고 했다.

이어 “구단은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 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금일 부로 오지영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였다. 향후 구단은 선수들의 권익 보호와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선수단 내 괴롭힘 사태가 발생했다. 오지영이 팀 내 후배인 B와 C를 괴롭혔다고 결국 두 선수는 지난 11월 12월에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가 됐다. 페퍼저축은행은 사후 조사를 통해 직접 KOVO 선수고충처리센터에 신고를 했다.

KOVO는 지난 23일에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KOVO는 “상벌위원회에서는 A선수와 피해를 주장하는 선수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A선수와 일부 피해자 선수가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하지만 KOVO는 신중하게 사안을 파악하며 상벌위원회 재개최를 결정했다.

KOVO는 결국 27일 진행된 상벌위원회에서 오지영의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발표했다.

KOVO는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페퍼저축은행 오지영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2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상벌위원회에서 오지영 및 피해자로 지목되었던 선수를 재출석 시킨 것을 비롯하여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구단의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만전을 기했다. 그 결과, 오지영의 팀 동료에 대한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상벌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들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며 앞으로 프로스포츠에서 척결되어야 할 악습이므로, 다시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기로 하여 선수인권보호위원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4호,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상벌규정 별표1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오지영 선수에게 '1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결정했다.

KOVO의 1년 자격 정지 징계 이후 페퍼저축은행은 오지영과의 계약 해지를 발표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페퍼저축은행은 직전 한국도로공사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기 전까지 23연패의 악몽을 겪었다. 최근에는 조 트린지 감독과 결별했고 이경수 대행 체제에 돌입한다.

최병진 기자 cbj0929@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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