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요금 뱉어내라”…소비자, 공정위가 쏘아올린 ‘이통 3사 거짓광고’ 논란에 격분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이동통신 3사 5G(5세대 이동통신) 거짓광고 논란이 2차 파장으로 번질 조짐이다. 다수 소비자가 그간 광고만 믿고 LTE(4세대 이동통신)보다 1.6배 높은 요금을 부담해 왔다며 손해배상을 원하고 있어서다.

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다수 소비자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5G 거짓·과장광고에 대한 손해배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려면 상당한 시일과 행정절차가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SKT, KT, LGU+에 대해 5G 거짓·과장 광고 등에 대한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은 어디까지나 사업자를 제재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분쟁 조정이나 집단소송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5G 거짓·과장 광고는 불완전판매와 다를 바 없다. 이동통신 3사가 지난 2019년 5G 서비스 상용화 이후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어려운 ‘최고속도 20Gbps’를 내세워 비싼 5G 요금제를 팔아와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이통 3사 5G 다운로드 평균 전송속도는 896.10Mbps다. 5G 요금제를 판매하며 광고한 20Gbps의 5%에 불과하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소비자가 소액보상을 받기 위해 몇 년 간 집단소송을 진행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불완전판매 입증시 이를 피해보상과 직결시키도록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변수는 SKT, KT, LGU+가 공정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다. 향후 이동통신 3사가 공정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정 싸움이 몇 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 소송에서 진위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또한 발효하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 의결서가 도달하지 않았지만 향후 3사가 의결서를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간 사례가 많다”고 예상했다.

[사진 = 구현주 기자]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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