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태영, 부친에게 받은 '30억대 주식' 놓고 세금소송…일부 승소 [MD이슈]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배우 윤태영(49)이 부친인 윤종용(79)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30억원대 주식을 둘러싸고 벌인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윤태영이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추가된 증여세 9천584만원 중 가산세 544만원을 취소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윤태영은 지난 2019년 9월 부친인 윤 전 부회장으로부터 비상장 법인인 A사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았다. 윤태영은 증여받은 A사 주식의 가치를 31억 6천 680만원으로 평가해 이를 토대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조사 결과 A사의 자산 가치가 이 같은 윤태영 측의 계산보다 크다며, 윤태영이 증여받은 주식 가액도 1억 8천 80만원 늘어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9천 40만원과 가산세 544만원을 윤태영에게 부과했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신고, 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세금. 즉, 윤태영이 신고를 잘못한 데 따른 제재 차원에서 더해진 것이다. 이에 불복한 윤태영은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윤태영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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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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